제 목 : [디자인몰] 판매대행자 정산수수료 변경 안내
이 름 : 디자인몰
날 짜 : 2009.12.23. 09:07:55
조 회 : 12585
I P : 52.14.17.40
안녕하십니까? 아사달입니다.
디자인몰 판매대행자 정산수수료 변경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처럼 판매대행자 정산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낱개숍 중 아사달 콘텐츠는 월 판매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정산수수료로 40%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월 판매액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이외 정산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아사달 콘텐츠 기본 정산율, 공급자 콘텐츠 정산율, 정액숍 정산율)
1. 변경 내용
[기존]
구 분 |
판매대행자 정산수수료(을) |
낱개숍
리셀러 |
아사달 콘텐츠 |
월 판매액
200만원 미만 |
30% |
월 판매액
200만원 이상 |
40% |
공급자 콘텐츠 |
20% |
정액숍 리셀러 |
20% |
[변경]
구 분 |
판매대행자 정산수수료(을) |
낱개숍
리셀러 |
아사달 콘텐츠 |
월 판매액
500만원 미만 |
30% |
월 판매액
500만원 이상 |
40% |
공급자 콘텐츠 |
20% |
정액숍 리셀러 |
20% |
2. 적용 시기
2010년 1월분 정산분부터 적용(2010년 2월 지급)
위 사항을 확인하시어 디자인몰 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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