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메인 약관 부분 개정에 대한 안내
이 름 : 고객지원부
날 짜 : 2003.10.14. 11:58:12
조 회 : 13503
I P : 18.216.178.162
안녕하십니까? 고객여러분.
10월 14일부로 도메인 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약관의 제5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에 따라 공지되는 것입니다. 도메인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도메인 등록) 중 ⑪항 변경 및 ⑬항 추가
(변경 전) ⑪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등록의 목적에 한해 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아사달에 허락합니다.
(변경 후) ⑪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등록의 목적에 한해 등록자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등록정보를 후이즈(WHOIS)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아사달에 허락합니다.
(변경 후) ⑬ 일반 최상위 도메인 및 국가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관리기관(registry) 상의 문제로 도메인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은 등록관리기관 및 등록자에 있으며 아사달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