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메인 약관 개정 공지
이 름 : 도메인부
날 짜 : 2002.03.25. 17:21:45
조 회 : 18972
I P : 3.145.90.254
다음과 같이 도메인등록약관이 개정됨을 공지합니다.
이 공지는 기존 약관 5조 3항에 따라 공지되는 것입니다.
적용일자 : 2002년 4월 1일
개정사유 : 도메인 등록 정책 변경
개정내용
기존 약관
제8조 (도메인 등록신청의 처리)
1. 도메인 등록비의 입금이 확인되고 도메인 등록 신청서를 확인하면 아사달은 최소 1시간, 최대 1일 이내에 등록대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등록대행을 완료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전쟁이나 대규모 시위, 파업이나 태업 등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약관
제8조 (도메인 등록신청의 처리)
1.도메인 등록비의 입금이 확인되고 도메인 등록 신청서를 확인하면 아사달은 1일 이내에 등록대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등록대행을 완료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전쟁이나 대규모 시위, 파업이나 태업 등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행정적 기술적 이유로 등록대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등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선불된 등록비는 환불되며 아사달은 그 이상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약관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자는 등록자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메인 등록시 결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등록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사달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등록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오용과 허가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이 조항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지 않았던 구 고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약관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1. 국제도메인의 경우 등록자는 등록자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메인 등록시 결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등록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사달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등록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오용과 허가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이 조항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지 않았던 구 고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내도메인의 경우 아사달은 네임서버 변경 등 아사달이 변경권한이 있는 등록정보의 변경만 대행합니다. 등록자만이 변경 가능한 등록정보는 도메인 등록자가 직접 등록기관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약관
제13조 (면책)
1. 아사달은 도메인 이름의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아사달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우연한, 특수한 또는 사용 결과에 의한 필연적인 피해, 또는 서비스 사용의 불가능함, 또는 대체 서비스의 획득에 대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아사달은 아래의 경우로 인해 유발된 모든 상실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접속 불능 또는 접속 방해로 인한 상실이나 손실.
2)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전달되어진 데이터에 의한 상실이나 손실.
3) 천재지변에 의한 상실이나 손실.
4)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이나 오용에 의한 상실이나 손실.
5) 이 동의 하에서 제공된 어떠한 그리고 모든 정보나 서비스에 의한 실수, 누락, 혹은 허위진술에 의한 상실이나 손실.
6) 등록자의 이메일 서비스나 웹사이트의 개발이나 중단에 의한 상실이나 손실.
개정약관
제13조 (면책)
7) 한메일 등 각종 이메일을 서비스하는 업체와의 문제로 아사달이 보내는 메일이 전해지지 않아 도메인 유지수수료 납부 등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기존약관
제15조 (총칙)
등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은 등록자가 아사달과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약관과 분쟁조정정책은 다른 합의서나 이해, 관습 또는 관련정책에 우선합니다. 이 약관은 일반 최상위 국제 도메인 이름(COM, NET, ORG) 등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정약관
제15조 (총칙)
등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은 등록자가 아사달과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약관과 분쟁조정정책은 다른 합의서나 이해, 관습 또는 관련정책에 우선합니다. 이 약관은 아사달이 제공하는 모든 도메인(COM, NET, ORG, KR, TV 등)의 등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