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메인] 도메인등록 약관 변경 안내
이 름 : 도메인팀
날 짜 : 2005.04.06. 16:49:11
조 회 : 13946
I P : 3.141.37.10
[도메인] 도메인등록 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사달 도메인팀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의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아사달의 도메인 등록 약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도메인 관리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요지 : KR 도메인 등록말소 처리 방법의 구체화
주요내용 : 제12조 (KR 도메인 등록의 말소) 전 항
변경일자 : 2005년 4월 6일
[변경 전]
제12조(KR 도메인 등록의 말소)
1. 아사달은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6조 3항의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아사달은 1항에 의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여 이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아사달은 2항에 의한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거나 2항 소정의 기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말소를 신청합니다.
4. 2항의 소명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도록 아사달은 성실히 노력하며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명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아사달은 근거서류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용정지를 신청합니다.
5. 4항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되는 경우 아사달은 홈페이지에 1개월간 해당사항을 공지하며, 그 기간 동안 등록인의 정당한 소명이 없으면 아사달은 근거서류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말소를 신청합니다.
[변경 후]
제12조(KR 도메인 등록의 말소)
1. 아사달은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인은 도메인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후 말소 처리합니다.
3. 제6조 3항 또는 4항, 5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경우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도메인약관 전문을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해 주십시오.
[도메인약관 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