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메인] 도메인등록 약관 변경 안내 (도메인 분쟁 관련)
이 름 : 도메인팀
날 짜 : 2005.01.28. 10:28:04
조 회 : 12285
I P : 18.216.255.250
안녕하십니까? 아사달 도메인사업부입니다.
KR 도메인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도메인등록약관이 2005년 2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도메인 관리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요지 : KR 도메인 분쟁 처리 방법의 구체화
주요 내용 : 제13조 도메인분쟁 정책 중 제3항
3. KR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분쟁처리가
진행됩니다.
①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됩니다.
③ 아사달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장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④ 아사달은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아사달을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아사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아사달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http://www.idrc.or.kr/)를
참고하십시오.
변경된 도메인약관 전문을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해 주십시오.
[도메인약관 보기]
감사합니다.